창원지방법원 2012.10.18 2012고단19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0. 22:33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새벽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의 거리를 혈중 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혹은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3회를 포함하여 모두 9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고, 음주수치도 아주 높은 편은 아니며, 이 사건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