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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15 2019고단176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유한회사 C에서 액화석유가스 시설을 시공하는 시공관리자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6. ~ 2018. 8. 13.경까지 여수시 D에 있는 ‘E식당’에 액화석유가스시설인 소형저장탱크와 가스순간 온수기를 설치하였다.

특정사용시설인 E식당에 액화석유가스시설인 가스순간 온수기를 설치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가스의 누출 및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누출된 가스를 알아차려 자동으로 가스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를 설치하고, 가스순간 온수기 시공내역 정보를 기록한 시공 표지판을 E식당 업주에게 주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는 등 폭발,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가스순간 온수기에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E식당 업주에게 시공 표지판을 교부하지 않아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채 위 온수기를 사용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2018. 9. 16. 23:35경 위 가스순간 온수기의 금속플렉시블호스 이음새 불량으로 가스가 누출되었음에도 피해자 F(27세)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켜 가스가 폭발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얼굴 등 신체표면의 57%에 이르는 심재성 2도 화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G, H, I, F의 각 법정진술

1. I, J,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문답형1회 화재현장조사서

1. 사고조사보고서

1. 여수시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