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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25 2018고단8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9. 00: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동 암로 12길 8에 있는 거동 교 앞 도로를 현고 방면에서 칠 곡 우체국 방면의 골목길을 통해 우측에서 합류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진행 중인 도로는 골목길이고 우회전 후 곧바로 편도 4 차로의 도로와 합류되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편도 3 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쏘울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위 쏘울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를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전방 4차로 상에 정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택시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쏘울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 여, 38세),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15 세), H(15 세), I(15 세), J(15 세) 로 하여금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E(62 세 )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