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9.01 2015가단50497

부당이득금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C은 2015. 8. 4.부터, 피고 D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 C은 피고와 사이에 부산 서구 E 지상 9층 숙박시설 F(이하, ‘F’라 한다)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13. 4. 10.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래 피고 B을 매수인으로 기재하여 2013. 3. 27.자 매매계약서(갑 3호증의 1)를 작성하였다가, 그 후 피고 C 외 1명을 매수인으로 기재하여 2013. 4. 10.자 매매계약서(갑 3호증의 2, 이는 매매대금, 특약내용 등 상당 부분이 새로 작성되었다)를 새로 작성하였다.

제1조 매매대금 25억 4,800만 원 계약금 8,100만 원(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교환함) 잔금 24억 6,700만 원(2013. 5. 30.) 국민은행 대출금 9억 5,000만 원과 임대차보증금 15억 1,700만 원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잔금 대신 은행 대출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한다

(24억 6,700만 원). 은행 승계 시 계약은 성립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F에는 채권최고액 15억 6,000만 원, 채무자 G으로 된 주식회사 국민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로 계약금 명목으로, 2013. 4. 2. 피고 B 소유였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28. 피고 D 소유였던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기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무 승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72592호로 위 다.

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금(원고의 기망으로 입은 손해)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B 및 C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