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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07 2020고단10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7. 18:4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처벌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대부분 오랜 전의 것인 점과 음주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