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07 2020고단10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7. 18:4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처벌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대부분 오랜 전의 것인 점과 음주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