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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07 2015고단13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6. 03:20경 고양시 덕양구 B 빌딩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던 행인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세워져 있던 차량을 손으로 내리치는 등의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던 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씨발놈아, 너희들이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1회 때리고 D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도전하는 행위는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내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