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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물품의 제 3자 명의 수입신고 가능 여부

심사 > 징수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징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9-11-03

[법령질의서]제목

체납물품의 제 3자 명의 수입신고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새로운 양수자가 수입신고 할 경우 보세공장설명인에게 기 부과되었던 관세, 가산금 등은 철회되는지의 여부 문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질의서]상세내용

관내 조선업 보세공장의 반입 원자재가 보세구역외장치장에 장기간 장치되어 있는 물품들이 장치기간 경과로 인하여 세관에서는 관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보세공장운영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 조치하여 현재 체납 절차 진행 중입니다. 당해 보세공장은 조선업의 불항으로 동 원자재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새로운 양수자는 본 물품을 수입 통관코자합니다. 새로운 양수자가 수입신고 할 경우 보세공장설명인에게 기 부과되었던 관세, 가산금 등은 철회되는지의 여부 문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9-11-03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귀하께서는 관세법 제187조제4항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여 체납된 물품을 제3자가 양수한 경우 제3자 명의로 수입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 경우 체납된 관세 및 가산금은 부과취소가 되는지를 문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물품과 같이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받은 자와 화주(양수인)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세공장외 작업허가를 받은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수인 명의로는 수입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