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6.경 B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 1,000만 원이 승인되었다,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인지 확인하여야 하니 통장을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월암1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와 연결된 통장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금자동 입/출금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 참작사유’란에서 살핀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후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폐해가 야기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