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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25 2016고단25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C 2 바 402-1 호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6. 20. 경 직원인 E을 통해 위 D과 처음 거래하려는 피해자 F 주식회사의 영업이 사인 G에게 “ 철강 자재를 납품해 주면 물품대금을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은 2015. 경 이르러 회사 운영이 부진한 상황으로 2015. 6. 경에 이르러 약 2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회사 운영상태가 계속 적자인 상태이므로,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5. 6. 22. 경 3,795,000원 상당의 파이프 등 철 자재를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228,400원 상당의 철 자재를 납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전자 세금 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