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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20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5. 12:06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몸이 아파 병원에 가고 싶다.

’ 는 피고인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 소방서 C119 소방 센터 소속 소방사 D, E, F가 피고인에게 불편한 곳을 묻자 ” 가만히 있어 봐라, 새끼야. 씹팔, 너네

가 뭔 데.” 라며 욕설을 하고, D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E, F가 이를 만류하자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119 구급차량 앞에 드러누워 위 차량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한 소방공무원을 폭행하여 구급 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119 신고 처리에 관한 소방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구급 활동 일지 및 블랙 박스 동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각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구급 활동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공무집행 방해 기본영역 : 6월 -1년 4월 유리한 정상 : 알코올의 존 증, 양극성 정동 장애증 등으로 치료 받는 점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방해, 업무 방해, 경범죄 처벌법위반 등으로 벌금 전과 7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