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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6.24 2014가단718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2,121,23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5.부터 2015. 6.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3. 19.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천시 오정구 B 임야 595m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07. 3. 20.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현재까지 이를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1-1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2m2는 인근 아파트 단지의 상가 부지 및 인도로 사용되고 있고,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573m2(이하 ‘이 사건 계쟁임야 부분’이라고 한다)는 피고의 도시계획선상 도로구역(폭 10m ~ 12m, 소로 1류)에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인근 주민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4호증(가지번포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유무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계쟁임야 부분을 법률상 원인 없이 도로 부지로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인 2007. 3. 20.부터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 ①이 사건 계쟁임야 부분에 도로를 개설한 것은 피고가 아니라 민간 건설업체(주식회사 금강건설, 이하 ‘금강건설’이라고 한다)이므로, 피고에게 도로 부지 점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②금강건설은 이 사건 임야 부근에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면서 이 사건 임야를 도로 부지 등으로 제공함으로써 그에 관한 배타적ㆍ독점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원고는 그러한 제한이 있는 부동산을 승계취득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쟁임야 부분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