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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5 2014가단11959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1998.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한 대구고등법원 2005나2081 양수금 사건에서 2005. 8. 25. 'C은 원고에게 155,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8. 6.부터 1999. 2. 4.까지 연 2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 135,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8. 13.부터 1999. 8. 12.까지 연 2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나. 피고들은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8. 11. 2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4,200만 원의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C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다만, 갑 제3호증의 3 제외), 전국은행연합회, 국토교통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허위의 채권이거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1998. 11. 23.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C에 대하여 가지는 양수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피고들의 C에 대한 각 1,400만 원 합계 2,800만 원의 대여금채권(연대보증인 D, 이하 C과 D을 통칭하여 ‘채무자들’이라 한다

)을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의 등기가 아니다. 2) 채무자들이 위 피담보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아직 피담보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