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5.23 2017가단36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1층 336.07㎡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1층 336.07㎡를 인도하라.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