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3. 14.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2011. 5. 2.부터 2014. 10. 26.까지 28사단 정보통신대대 B 급양관리관으로서 부대 내 급식ㆍ부식 수령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25. 피고로부터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징계건명 :
가. 품위유지의무위반(폭행ㆍ협박ㆍ명예훼손ㆍ모욕)
나.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2. 징계대상사실 : 징계혐의자는 소속대 급양관리관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2014. 7. 31. 16:06경 지휘통제실에서 일병 C과 전화통화 중 “출동인원들 다 복귀하였냐 ”라고 묻자, 일병 C이 출동을 칠종으로 잘못 알아듣고, “칠종 말씀이십니까 ”라고 되묻자 “씨발 새끼가 칠종이 어딨어 상황병이라는 놈이 그런 것도 몰라 ”라고 하며 전화를 끊었으며, 2013. 7. ~ 2014. 8. 사이에 병장 D과 상병 E, F 등 운전병과 1종 계원에게 부식수령 간 부식수령 임무를 위임한 채 자신은 휴게실에서 차를 마시고 정작 부식차량 운전병인 병장 D이 부족하게 수령하는 실수라도 하면 그 책임을 전가하였으며, 상병 F에게 영내식사공제(간부), 증식비 집행, 취사기구 유지비 집행 등 계획에서 결과까지 업무를 시켰으며, 결과가 좋지 않으면 “징계 하겠다”, “영창 보내겠다”라고 겁을 주며 협박하였다.
이는 솔선수범하고 병사들을 지도하여야 할 간부가 폭언 및 욕설ㆍ협박을 하였으며, 부식수령임무를 병사들에게 위임하고 문제가 생기면 병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품위유지의무와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
3. 처분이유 : 육군규정 제120에 의하여 징계사유 인정됨
다. 이에 원고는 2014. 9. 24. 위 징계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고, 28사단 보병사단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