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9.07 2017노219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공황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 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당 심 법원의 의료법인 열 경의료재단 동부 허병원에 대한 사실 조회 촉탁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동안 우울 장애, 공황장애 등을 앓아 왔고, 최근 1년 간 공황장애로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 협박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원심이 작량 감경을 거친 법률상 처단 형의 최 하한을 선고한 점,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