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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8 2014나203448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2010. 4.경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사이에 A이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씨티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금전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 원금을 384,200,000원, 신용보증 기간을 2010. 4. 29.부터 2011. 4. 29.까지로 정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 씨티은행에게 신용보증서를 발행해 주었으며, 이로 인해 A은 씨티은행으로부터 452,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원고와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은 2003. 4. 8. 최초로 체결되었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 보증서를 회수하는 조건으로 보증 기간을 계속 연장해 온 것으로 보인다.

A이 씨티은행에 대하여 상환기일까지 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자, 원고는 A의 요청에 따라 또다시 위 신용보증약정의 기간 연장을 위해 구 보증서를 회수하는 조건으로 2011. 5. 2. 신용보증 원금을 384,200,000원, 신용보증 기간을 2011. 5. 2.부터 2012. 4. 30.까지로 정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때 A의 대표이사인 B는 A이 위 각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B의 국세체납으로 인해 2011. 3.경부터 2011. 10.경까지 사이에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한민국 명의의 압류등기가 경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1. 11.경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는 등 신용보증 사고가 발생하였고(다만 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씨티은행에 대한 대출이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지급된 후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원고는 2012. 9. 7. 씨티은행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385,668,992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구상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