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해제(일부말소)
1. 원고의 피고 경산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소 중 압류해제 청구 및 압류해제에 따른 금전...
1. 원고의 주장 요지 주식회사 캐시트리대부는 원고를 채무자, 피고 경산축산업협동조합(이하 ‘경산축협’이라 한다)을 제3채무자로 하여 2017. 1. 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타채1097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에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 8호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예금을 제외하고 압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압류일 이후에 압류대상인 원고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은 압류대상 채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경산축협은 압류금지채권인 15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를 해제하고, 그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압류일 이후에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도 압류를 해제하고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경산축협은 원고의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위자료로 1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금융감독원은 피고 경산축협을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피고 경산축협의 위와 같은 지급거절이 정당하다고 회신하여 그 의무를 불이행하였는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위자료로 각 1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 경산축협에 대한 압류해제 및 그에 따른 금전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1) 압류해제 청구 부분 피고 경산축협은 원고의 주장 자체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로서 압류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피고 경산축협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채권자가 아니다
당사자 적격이 없고, 피고 경산축협이 압류해제신청을 한다고 하여 압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