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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14 2015고단1771

약사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은 파주시 F에서 의약 외 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 이하 ‘C’) 을 운영하며 ‘G’ 등의 살서제를 생산, 판매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C의 직원으로 살 서제의 생산, 판매 등의 업무를 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위 살서제 등 의약 외 품 생산, 유통, 판매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주성분 미첨가 살서제 제조판매 누구든지 그 성분 또는 분량이 제조판매 품목허가 또는 신고된 내용과 다른 의약 외 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ㆍ 수입 ㆍ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2. 경 위 ‘C’ 사업체의 살서제 생산 작업장에서 살 서 제인 의약 외 품 ‘H 100g' 제품을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피고인 B이 작업하거나 함께 작업하는 방식으로 제조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 처에 품목 허가 받은 내용인 주성분 ’ 플로 쿠마

펜‘ 원료를 제품 중량 100g 중 0.005g 을 첨가 하여 제조하는 방법과 전혀 다르게 ’ 플로 쿠마

펜‘ 등 살서제 주성분을 전혀 첨가하지 아니하고, ’H 100g‘ 제품 100 박스 시가 14,688,000원 상당을 제조,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2.부터 2015. 3. 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57회에 걸쳐 살 서제 주성분이 전혀 첨가 되지 아니하여 쥐에 대한 구제효과가 전혀 없는 시가 합계 681,231,000원 상당의 살서제 5,100 박스를 제조 ㆍ 판매하였다.

나. 무신고 살서제 제조판매 의약 외 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 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