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0.21 2020고단1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8. 27. 09:55경 포항시 북구 B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GLE25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음주차량 및 현장사진 첨부에 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2000년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벌금형까지 합하여 3번째 음주운전, 마지막 음주운전과 시간적 간격, 기타 처벌전력과 반성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