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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1.03.15 2010고정246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6. 18:36경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독립문사거리를 사직터널 방향에서 무악재 방향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좌회전차로로 우회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현장약도

1. 즉결심판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2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