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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2 2018고단478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인바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0. 12.경 대전 이하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를 소개하면서 “서울에 있는 친구인데 A 매제의 매형이 D에 고위간부로 있어서 배전판을 납품할 수 있게 도와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도 “매제의 매형이 D에 고위간부로 있으니까 배전판을 납품하게 해 줄 수 있다”고 맞장구를 쳤다.

이후 피고인 A는 2011. 6.경 피해자에게 E 주식회사를 통해 D에 배전판 납품을 하면 된다고 하며 “납품을 받으려면 로비활동자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를 들은 피해자가 미심쩍어하면서 피고인 B에게 “니가 하면 나도 하고, 너가 안하면 나도 안한다”고 하자 피고인 B은 “나도 와이프 명의로 대출받아서 1,500만 원을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배전판 납품 계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D에 배전판 납품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으면 이를 바로 피고인 B에게 송금한 후 피고인 B의 개인채무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6. 피고인 A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2011. 8. 9. 위 F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D과의 배전판 납품 계약 체결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 기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