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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5 2020고단5158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2. 17.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24세)에게 성관계를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위 피해자에게 “니 남친한테 말할거야 나랑 잔거. 조심해”, “너랑 잔거 다 소문낼거야. 니 남친도 충격 받을거야. 페북으로 이미 탐색 다 함”, “너 무섭지 내가 니 남친한테 말할까봐 그게 걱정인거 아냐 근데 내가 못할까봐 지금 이러고 있는거지 ㅋㅋㅋㅋ 어떻게든 알아봐줘 니가 말했다 나랑 잔거 얘기하라고 분명. 그냥 당당하게 얘기하게 나도 너랑 자고 싶고 파탄내줄게”, “넌 아주 불륜녀로 세상에 알려지는거지 손가락질 받아가며 살아봐”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2. 17.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넌 술집년은 아니지만 걸레지”, “돼지랑 섹스했네”, “체중계 말고 너 몸 찍어서 보내줘, 보고싶어 ㅋㅋㅋㅋㅋㅋㅋㅋ 벗은 몸”, “니가 내 거기 입으로 해줄때로 돌아가고 싶다. 더해야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 제출 대화내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