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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1.26 2014고단433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 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조선기자재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상호 변경(2012. 6. 26.) 후 회사로서 2009년 연간 매출액이 주식회사 대양산업해양의 연간 매출액의 2배를 초과하는 원사업자이고, 주식회사 대양산업해양은 선박용 블록 제작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2009. 2.부터 주식회사 E으로부터 선박용 해치커버 등의 제작시공을 위탁받은 수급사업자이며, 피고인 A은 2005. 4. 4.부터 2011. 1. 12.까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주식회사 대양산업해양은 2010. 9. 28. 부당하도급대금 결정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주식회사 E을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신고하였다.

범죄 사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대양해양산업이 부산공정거래사무소에 주식회사 E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0. 10. 초순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이사 G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대양해양산업과의 계약을 해지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G이 2010. 10. 11. 주식회사 대양해양산업에게 계약 해지 예정 통보를 하였으며, 2010. 10. 25. 주식회사 대양해양산업이 제작하던 주식회사 E 발주 H2088호선 해치커버 잔여 물량에 대한 제조 위탁계약을 H과 체결함으로써 사실상 주식회사 대양해양산업과의 거래를 정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대양해양산업이 원사업자인 주식회사 E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