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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47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6. 22:25경 대전 동구 판암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운동에 있는 대룡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