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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7.05.16 2016가단275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4. 1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2. 5.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50,000,000원, 채무자를 유한회사 보경스틸,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한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유한회사 보경스틸이 2012. 5. 31. 피고로부터 25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 같은 날 원고가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