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8. 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114.7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30만 원, 관리비 월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8. 5.부터 2012. 8. 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4.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매월 4일 후불), 관리비 월 3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 4.부터 2015. 1. 4.까지로 정하여 다시 임대하면서, ‘임대료 3개월 체납시에 본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권리금은 인정하지 않는다. 부가세는 별도이다’라는 내용으로 특약을 하였다
위 특약 중 일부 내용은 위 2010. 8. 4.자 임대차계약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고,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F’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1) 원고는 피고에게, 2017. 5. 19. ‘이 사건 건물이 노후하여 붕괴의 위험까지 있어서 이 사건 건물을 2017. 2월 2018. 2월의 오기로 보인다. 에 철거한 후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기 때문에 2018. 2월안으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임대차계약해지안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보낸 후, 2017. 11. 13. ‘2017. 12. 31.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 피고가 그 무렵 위 각 내용증명을 송달받았다. (2) 원고는 2018. 1. 16. 피고에게 ‘3기 이상의 차임 연체가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촉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 피고가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을 송달받았다.
마. 피고는 2010년 10월분 230만 원, 2011년 2월분 23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