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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7 2016가단30708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C, D, E, F, G, H, I, J, K, L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M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