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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03 2019가합56796

신주발행무효

주문

1. 피고가 2019. 3. 18.에 한 액면 금 5,000원의 보통주식 16,000주의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한다.

2....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태양광발전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사내이사이자 주주이다.

C은 2019. 1. 8.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019. 1. 29. 기준 피고 주식 총수는 6,000주(1주당 5,000원)로서, 그중 원고가 4,000주, C의 아들인 D이 2,000주를 각 보유하였다.

피고는 2019. 3. 18.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1주당 5,000원인 보통주식 16,000주(이하 ‘이 사건 신주’라 한다)를 발행하고, 2019. 3. 20.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를 6,000주에서 22,000주로 변경하는 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이사회에서 이 사건 신주 전부를 C에게 배정하였다.

한편 피고의 사내이사인 E과 원고의 아버지인 F이 사실상 피고를 운영하여 왔는데, E이 '2018. 11. 21.과 2019. 3. 5. 피고 사무실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바꿔 F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F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19고정538), E 측에서는 2019. 9. 2. 전남장성경찰서에 F을 횡령 등으로 고소하는 등(위 사건은 2020. 1. 6.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E과 F의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피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신주를 주주가 아닌 C에게 배정하였고, 이 사건 신주 발행에 관한 사항을 주주인 원고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신주 발행은 상법 제418조를 위반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 것이고, 또한 사내이사인 원고에게 이 사건 이사회의 소집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위 이사회에서 이 사건 신주 발행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