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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의해 발행된 세금계산서인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부1451 | 법인 | 2001-01-18

[사건번호]

국심2000부1451 (2001.01.1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제출한 거래명세표상 거래품목내용에 거래명세표별로 구체적인 품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현금출납장 사본이나 입금표로도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과고지는 타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법인세법 제9조【과세표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울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O에서 전자응용공작기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OO동 OOOOOO에서 전선산업 및 전기재료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OO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29,020,000원에 해당하는 3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2,902,000원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가공매입에 따른 매입대가 31,922,000원을 손금불산입(동 금액은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함)하여 2000.3.16 청구법인에게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772,600원 및 1998사업연도 법인세 6,990,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엔진부품을 구입하였고 구입대금은 1998.2.5자에 10,780,000원을, 1998.3.4자에 9,812,000원을, 1998.4.3자에 11,330,000원을 결제하였으며, 거래명세서와 입금표 등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임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에는 거래품목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신뢰할 수 없으며, 원거리 업체와의 거래시 무통장입금하거나 수표 어음을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임에도 청구법인이 매입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의해 발행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9조【과세표준】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제32조【결정과 경정】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제94조의 2【소득처분】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엔진부품을 구입하였고 구입대금으로 1998.2.5자에 10,780,000원을, 1998.3.4자에 9,812,000원을, 1998.4.3자에 11,330,000원을 결제하였다고 하면서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입금표 사본 및 현금출납장 사본을 제시하면서 이 건 실제거래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1) 충주세무서장이 1999.4.15자로 처분청 등에 통보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 및 수취한 자료상으로서 1999.3.31자로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기 고발된 사업자이며,

(2) 청구법인이 1998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매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3) 증빙서류로 제출한 거래명세표상 거래품목내용에 거래명세표별로 각각 “엔진부품외”, “엔진외”, “엔진2156부속”이라고 기재한 것 외에는 구체적인 품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기타 현금출납장 사본이나 입금표로도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달리 구입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거래명세표 내역, 원자재 투입관련 증빙서류, 통장, 금융자료 등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라. 결 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