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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7 2018고정1767

건축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건축사인 피고인 B, D가 건축사법 제10조 전단을 위반하여 상대방인 피고인 A, C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소장의 각 공소사실 중간에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기재 부분은 불필요한 기재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삭제한다. 가.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E건축사사무소’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건축사이다.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1. 1.경부터 2015. 7.경까지 인천 강화군 F, 1층에 있는 ‘E건축사사무소’에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기간 동안 위 ‘E건축사사무소’에서 피고인 B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인 C, D 피고인 C는 ‘G건축사사무소’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D는 건축사이다.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D는 2013. 1.경부터 2015. 8.경까지 인천 강화군 H, 1층 I호에 있는 ‘G건축사사무소’에서 피고인 C로 하여금 피고인 D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피고인 C는 같은 기간 동안 위 ‘G건축사사무소’에서 피고인 D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2.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자신의 책임하에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건축사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고용되어 직원으로 근무하고 공사를 수주하는 경우 피고인 B으로부터 성과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