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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6.08.09 2015가단3004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강원 양양군 J 답 1,593㎡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상속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