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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2.17 2014가단366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67,000원 및 그중 2,656,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30.부터, 211,000원에...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5.경 피고와 원고의 집에 화목보일러를 설치하고 그 대금으로 2,4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4. 8.경 피고로부터 화목보일러의 시공을 받았다.

① 그런데 피고의 기망 또는 부적합한 설명으로 인하여 가정용으로 부적합한 3,000ℓ의 축열조를 설치하였고, 이로 인하여 지출하게 된 위 축열조 비용 630만 원, 위 축열조로 인한 난방 손실에 따른 장작 구매비용 256만 원, 위 축열조의 설치를 위한 구조 변경 비용 580만 원, 위 축열조 철거 및 창고 해체비용 90만 원의 손해 합계 1,556만 원 중 원고가 위 보일러를 철저히 알아보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 778만 원과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다.

② 또한, 피고가 시공한 보일러의 연결 부위 불량으로 인하여 2014. 9.경 수도관이 터져 원고 집의 주방, 마당 등이 침수되었는바, 이로 인한 마루교체 수리비용 1,056,000원, 외부수도 맨홀 미장방수공사비용 60만 원, 불필요하게 지출된 수도요금 547,100원, 그리고 2015. 10.경 외부수도관의 파열로 인한 맨홀 미장방수공사비용 211,000원의 합계 2,414,100원과 위자료(위 축열조 설치로 인한 위자료를 포함하여 1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축열조 설치에 따른 손해배상 주장에 관한 판단 갑 7, 10, 11, 19부터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의 집에 위 3,000ℓ의 축열조를 설치함에 있어 피고의 기망이 있었다

거나 또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정도에 이르는 피고의 부적합한 설명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와 피고가 처음 계약 시 2,000ℓ의 축열조를 설치하기로 하였음에도 3,000ℓ의 축열조가 설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