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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5.22 2014고단201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7. 17:30경 거제시 B에 위치한 C 주차장 앞 노상 주차장에서 D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인 차량 앞에 주차되어 있던 E 마티즈 차량을 들이받아 경남거제경찰서 F지구대로 임의동행된 후,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이 분명하지 않으며 보행 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24경부터 18:57경까지 위 F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에 관하여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7. 18:05경 거제시 B 소재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거제경찰서 F지구대 순경 피해자 H이 주차단속요원 I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피해자를 향해 "씨팔새끼. 개새끼. 니 이름이 뭐고. 개자식아, 왜 내 말은 믿지 않노. 내는 운전하지도 않고 차도 충격하지 않았다.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I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