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29』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8. 22:50경 업무로써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마당주차장 앞 편도1차로 도로를 마당주차장에서 우리은행 방향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교통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다가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F(69세)이 운전하는 G 택시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져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앞범퍼 등을 수리비 1,329,54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는 사이에 피고인의 친구인 B과 상의를 바꿔 입고 나서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으로부터 교통사고를 냈다는 전화를 받고 위 장소에 도착한 후 위 A이 연습운전면허만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 처벌받을 것을 겁내고 있자 피고인이 운전한 것처럼 꾸미기로 마음먹고, 위 A과 상의를 바꿔 입고 나서 위 그랜져 차량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같은 날 23:57경 부산 동래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접수한 경위 H에게 피고인이 위 그랜져 차량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