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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15 2014가단4486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55,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1차 변론기일에 청구금액의 원금을 주문과 같이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