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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입주변경 허가 및 입주허가 취소 관련 질의

통관 > 보세구역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보세구역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6-09-09

[법령질의서]제목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입주변경 허가 및 입주허가 취소 관련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자유무역지역법 제11조제1항동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업종을 자유무역지역내에서 영위한 경우, 자유무역지역법 제15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자유무역지역법 제11조제1항동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업종을 자유무역지역내에서 영위한 경우, 자유무역지역법 제15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수출입안전검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서는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 체결을 모두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서는 변경계약 체결 경우를 업종 또는 면적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변경계약(업종 변경)을 받지 않고 사업을 한 자는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동법 제15조제2항제2호의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