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04 2012고정2348
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7. 5. 01:30경 서울 송파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직불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5. 01:54경 서울 송파구 E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로 합계 21,100원 상당의 과자와 음료를 구입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영수증
1.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