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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5 2016고정230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2. 05: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738 작은구월사거리 앞 노상을 남촌동 쪽에서 구청 쪽으로 우회전 진행을 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보행자에게 위험을 주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차량을 운행하면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모두 횡단한 다음 차량을 진행하였으므로, 보행자에게 위험을 주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단속경찰관인 증인 D, E은 당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신호 대기 중 피고인 차량이 보행자가 횡단하던 중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보행자를 피하여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증인 D 및 E이 당시 목격한 보행자들의 인원수가 일부 상이하긴 하나, 경찰차량의 운전석 및 조수석에서 볼 수 있는 각도에 따라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