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결의무효확인
1. 원고를 피고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C를 피고 대표이사로 선임한 피고의 2014. 2. 24.자, 2014....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산업기기 제조 및 판매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2013. 10. 25.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피고보조참가인 C를 피고 대표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한 피고의 2014. 2. 24.자, 2014. 2. 27.자 각 이사회가 실제로 개최된 사실이 없는 사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는 피고의 2014. 2. 24.자, 2014. 2. 27.자 각 이사회 의사록이 작성되었고 이를 기초로 원고의 피고 대표이사 해임등기 및 C의 피고 대표이사 취임등기가 2014. 2. 28.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 각 이사회 결의는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데, 원고가 이사회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부존재확인의 의미로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위 각 이사회결의에서 피고 대표이사에서 해임 결의된 원고는 그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각 이사회결의는 실제로 적법하게 개최되어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나,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은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가 명시적으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이상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은 피고의 자백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