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10. 3:4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깨진 맥주병 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5월 제1범죄 상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