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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06.14 2016노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 신청인 F의 피고인 A에 대한 배상명령신청 (2015 초기 26) 과 배상 신청인 G의 피고인들에 대한 배상명령신청 (2015 초기 41) 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배상 신청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이하 ‘ 특경 법위반( 사기) ’라고만 한다} 죄 부분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1. 의 가. 항 부분 피고인 A이 2011. 9. 20. 경 피해자 F으로부터 1억 5,000만 원( 이하 ‘L 투자금’ 이라 한다) 을 주식회사 L( 이하 ‘L ’라고만 한다 )에 대한 투자금으로 입금 받았으나, 당시 피고인 A이 피해자 F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F이 먼저 투자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L는 생산설비를 마치고 판매를 시작하는 등 투자가치가 충분한 회사였으며, 피해자 F은 위 투자의 대가로 L의 주식 지분 10%를 받았고, 2012. 1. 17. 경 L 투자금을 반환 받아 이를 주식회사 N( 이하 ‘N’ 이라고만 한다 )에 투자하였으므로, L 투자 금은 변제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A은 피해자 F으로부터 L 투자금을 편취하지 아니하였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1. 의 나. 항 부분 피고인 A이 피해자 F으로부터, 2011. 10. 7. 경 5억 원, 2011. 10. 26. 경 3억 원 합계 8억 원( 이하 ‘N 투자금’ 이라 한다) 을 N에 대한 투자금으로 입금 받았으나, 피고인 A은 피해자 F으로부터 L에 대한 투자 후 더 큰 투자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N을 소개하였으며, 이에 피해자 F은 자신이 충분히 모든 정보를 검토한 후 N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였다.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