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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02 2014가단20180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9,205,647원 및 이 중 9,128,228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 또는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해지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2012. 7. 15.부터 같은 해

8. 14.까지, 2013. 2. 15.부터 같은 해

3. 14.까지, 2014. 7. 15.부터 같은 해

9. 14.까지, 2014. 10. 15.부터 2014. 1. 14.까지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월 880,000원으로 계산한 6,160,000원 및 2014. 1. 15.부터 2014. 7. 14.까지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월 800,000원으로 계산한 4,800,000원, 합계 10,960,000원, 피고가 2011. 12.부터 2014. 5.까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대신 납부한 관리비 8,658,550원, 합계 19,618,550원(= 10,960,000원 8,658,550원)에서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9,618,55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월 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건물 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10.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은 선불로 월 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12. 15.부터 2013. 12. 1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