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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3 2017고단149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소속 운전자인 C는 2001. 5. 14. 21:04 경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196의 10 앞 경부 고속도로 서울 기점 20.4km 도로에서 D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는데, 화물차 제 2 축에 11.5 톤을 적재하여 1.5 톤을 초과한 과적으로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2011 헌가 24 결정 등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근거가 된 적용 법령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