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10 2014고합1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2.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아 2013. 9. 20.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밖에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16:00경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미닫이 출입문을 열고 안방에 들어가 서랍장 안에 들어있던 현금 5만 원권 5장 합계 25만 원을 호주머니에 넣어,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누범기간 확인 및 절도 전력 판결문 첨부 등) 판시 상습성: 피고인의 동종 범행전력, 피고인의 종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이 모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동일한 점, 출소한 지 약 8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1월 15일~4년 6월 [유형의 결정]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감경인자] 농아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1월 15일~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