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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5. 선고 2018누65332 판결

부정수급액반환및추가징수처분무효확인

사건

2018누65332 부정수급액반환 및 추가징수처분무효확인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변론종결

2018. 12. 4.

판결선고

2019. 1. 1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6.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수급액 4,847,430원의 반환처분 및 4,847,430원의 추가징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6.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수급액 4,847,430원의 반환처분 및 4,847,43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5쪽 제6행 '없었던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훈련강사들에 대한 조사도 수원중부경찰서가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 조사로 실시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위하여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였다거나 적어도 수원중부경찰서가 실시한 조사 내용을 전달받아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전혀 확인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여상훈

판사견종철

판사장철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