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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23 2019가단1490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8,540,500원 및 그 중 별지 청구내역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만 한다)은 모바일 단말기 유통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2016. 7. 11. A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7. 5. 29. 사임한 사람이며, 피고 D은 피고 C의 남편으로 A의 실질적 대표자였다.

나. A의 경영 상태가 악화되자 주 거래처인 주식회사 G는 A의 총괄 영업담당 직원이었던 피고 F에게 A의 인수를 제안하였으나 피고 F의 신용문제로 어렵게 되자, 감사 H의 누나인 피고 E이 A의 주식을 피고 C으로부터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피고 F은 사내이사로 취임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피고 D이 피고 C을 대리하고, 피고 F이 피고 E을 대리하여 2017. 5. 25. A 법인 인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법인 인수인계에 관한 합의서 A은 2017. 6. 1.자로 현 대표자인 C(이하 ‘갑’이라 칭함)에서 E(이하 ‘을’이라 칭함)으로 변경함에 따른 단말기 재고에 대한 금액을 하기와 같이 을이 갑에게 상환함을 합의한다.

1. 단말기 재고금액 : 496,862,500원(2017. 5. 24.까지 개통 건 제외)

2. G 잔존 채권금액 : 330,943,467원(2017. 5.말 정산 기준)

3. 상기 1항에서 2항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 : 165,919,033원 중 분실 및 아래의 직원퇴 직금 등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총 125,000,000원을 현금 분할상환으로 인수하기로

함. [직원 퇴직금 및 분실재고 총금액 (총 40,550,400원)] (이하 생략)

4. 상환계획 상환금액 : 125,000,000원(첨부 인수를 위한 재고현황 2017. 5.에 근거) 상환스케줄 : 2017. 6. 30. ~ 10. 30.까지 매월 10,000,000원씩 2017. 11. 30.부터 2019. 1. 31.까지 매월 5,000,000원씩 상환방법 : G 수수료 중 상환 시까지 기존의 A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후 매월 상환금액 공제한 후 을이 신규 개설한 A 계좌로 갑이 재송금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