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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5 2015나63953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동작구 C에서 D PC방과 E PC방을 운영하던 중, 2012. 8.경 친구인 원고와 원고가 위 PC방들 운영을 위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면서 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취득하고, 피고에게 그 대가로 월 3,000,000원을 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위탁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위탁약정 직후 D PC방의 모니터들을 12,255,000원, 스피커 들을 960,000원에 각 구입하였고, 랜선을 1,445,400원에 교체하였으며, 6,000,000원을 들여 흡연실 공사를 하였고, 기존에 있던 중고모니터들은 3,120,000원에 처분하였다.

또한 원고는 E PC방의 랜선을 1,205,600원에 교체하였다.

다. 원고는 2012. 9.경부터 위 PC방들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나, E PC방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원고와 피고는 E PC방을 처분하기로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중고컴퓨터 처분대금 10,340,000원을 취득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0.경부터 D PC방을 운영하게 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사용료 명목으로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피고는 2012. 11. 27.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바. 원고는 2012. 12. 28. D PC방 윈도우 프로그램 구입비용으로 10,000,000원을 지출하였다.

사. 원고는 2013. 3.경 D PC방의 컴퓨터 등 장비를 36,288,400원에 교체하였고, 소프트웨어인 노하드를 8,910,000원에 구입하였으며, 중고 컴퓨터를 15,310,000원에 처분하였다.

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위탁약정을 해지한 후 원고는 2013. 10. 말경 피고에게 D PC방을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9, 10,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정산금 지급 의무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