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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5 2014가합13986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E은,

가. 원고 A에게 584,649,493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 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원고 A은 2014. 7. 19. 피고 E이 운영하는 부산 금정구 G 건물에 있는 H정형외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에 내원하여 좌측 어깨 통증에 대하여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받았다. 2) 원고 A은 위 증상에 대한 수술치료를 위하여 2014. 7. 24. 06:00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같은 날 10:00경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과산소(산소 100%)를 투여받고, 같은 날 10:07경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전신마취 유도제인 모비놀과 프로포폴을 정맥주사로 투여받고, 같은 날 10:10경 근이완제인 석시콜린을 정맥주사로 투여받았다.

3) 그 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에 대하여 기관삽관(이하 ‘1차 기관삽관’이라 한다)을 실시한 후 기도를 통하여 흡입마취제인 세보프란을 흡입시켰으며, 전신 근이완제인 베카론을 정맥주사로 투여하였다. 4) 그런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0:20경 원고 A의 산소포화도가 90% 이하로 떨어지고 입술부위에서 청색증 피부와 점막이 푸른색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당 부위의 작은 혈관에 환원혈색소가 증가하거나 산소포화도가 떨어져서 나타난다. 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삽관된 기관튜브를 제거하고 앰부배깅(ambubagging)을 실시하였으며, 같은 날 10:24경 다시 기관삽관(이하 ‘2차 기관삽관’이라 한다)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5)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0:40경 원고 A에 대하여 기관절개술을 시행하고, 같은 날 11:00경 원고 A을 I병원으로 전원시켰다. 나. 이 사건 사고 이후의 경과 및 원고 A의 상태 1) 원고 A은 2014. 7. 24. 11:15경 I병원에 도착하였는데, 그 당시 산소포화도가 52%로 측정되어 I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산소공급 등의 처치를 받았으나, 이미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