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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1 2015고정19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5. 15:40 경 오산시 운 천로 165번 길 33에 있는 운 암 제 1 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B(47 세) 이 자전거로 피고인의 목발을 지나간 것으로 인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피해자에 대항하여 목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