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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9.24 2014고정4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8. 04:10경 평택시 군문동 군문주공아파트 2단지 앞 노상에서 마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평택시 평택동 홍등가 안쪽 골목길에서 추위에 떨며 술에 만취해 자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순찰차 뒷자석에 태우고 집으로 귀가시켜 주던 중, 뒷좌석에 길게 누워 자고 있던 피고인이 잠에서 깨어 갑자기 순찰차에 있던 순경 B과 순경 C에게 "씨발새끼야 뒤질래, 죽고 싶냐"라는 등 심한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여, 순찰차를 세워 "저희는 경찰관들입니다. 길에서 술에 만취해 주무시고 계시는 것을 집까지 안전하게 귀가시켜 주려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시고 위협하시면 안됩니다. 이러지 마십시오.”라고 수회 이야기하면서 달래보았으나 계속하여 B과 C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마침 그 곳에 서 있던 위 C의 가슴부분을 오른손 주먹으로 밀쳐 폭행하였고, 계속해서 경찰관을 폭행하려 달려들면서 "이 씨발 새끼들 니들 다 뒤졌다 이 개새끼들"이라고 하는 등 심한 욕설을 하며 위 B의 얼굴부분을 양발을 휘둘러 1회, 다리 정강이 부분을 2회, 위 C의 다리 정강이 부분을 2회 각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